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학습자는 [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생활교육 ] 과목을 더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증 +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타전공,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를 말합니다.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는 규정된 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그 밖의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3항 ]
건강가정사 직무 - 건강가정사업은 보호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지향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예방과 돌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사회복지 문제의 큰 범위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단체나 기관 등을 비롯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나 상담센터, 학교 내 가정문제 상담센터 등의 관련 시설, 심리상담 센터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및 가정불화 등 점차 가정내의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건강가정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건강가정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 전망도 밝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검정 관련안내 및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정정책과 : http://www.mogef.go.kr
전화문의 : 02-2075-4500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 02-2075-8706 [가정정책과 민원안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인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하므로 27과목 (3학점 * 27과목 = 81학점 이수) 전문학사 & 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합니다.
구분 | 과목명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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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여성학> | 5과목 이상 (15학점) | 4과목 이상 (12학점) | |
관련과목 (54과목) | 기초이론(28과목) | 보육학<보육학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 상담이론과 실제>,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노년학, 인간발달,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주의이론, 가정생활복지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4과목 이상(12학점) | 2과목 이상(6학점) |
상담교육 등 실제(26과목) | 부모교육,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3과목 이상 (9학점)(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 이상(9학점) | 2과목 이상(6학점)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3항 ]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으나 아직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자격증(또는 인증서)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 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
1.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 으로 한다.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3.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4.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 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법정교과목 | 인정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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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 가족상담(및치료) | 가족치료 |
가족과문화 | 한국가정(족)생활문화 | |
여성과(현대)사회 | 여성학(기초) | |
비영리기관운영관리 |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
기초이론 | 가족정(정)(자원)관리 | 가정경영(원)론 |
노년학 | 노인학 | |
여성주의이론 | 여성학이론 | |
상담이론 | 상담심리학 | |
연구(조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 |
상담교육등 실제 | 부부상담 | 부부치료, 부부문제와상담 |
여성주의상담 | (한국)여성상담(실습)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 정책국 가족지원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세종로 1가 77-6)
TEL : 02-2100-6793 / FAX : 02-2100-6668
이메일 : hidel003@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