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접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 등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2019년에 반드시 시작해야하는 이유
현행(2019년12월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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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수과목(학점 및 시간) |
필수과목 | 10과목30학점 |
선택과목 | 4과목12학점 |
실습시간 | 120시간 |
실습세미나 | 없음 |
개정안(2020년 1월1일 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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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수과목(학점 및 시간) |
필수과목 | 10과목30학점 |
선택과목 | 7과목21학점 |
실습시간 | 160시간 |
실습세미나 | 30시간이상 |
사회복지사2급 2020년 주요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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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3과목증가 | 실습시간120시간에서 160시간이상으로 변경 | 실습세미나 신규과정추가 30시간이상 진행 |
이수과목 및 실습시간 증가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 기존 2학기(1년)에서 3학기(1년6개월)로 증가
장애인/노인 | 기업/병원/재단/협회 | 아동/청소년/시설 | 여성/다문화/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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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 기업복지재단 |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 여성복지관 |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관련 협회 |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
노인요양원 | 병원전담 사회복지사 |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재가복지센터 | 시.도 산하복지재단 | 건강센터 | 미혼모(학부모)시설 |
장애인생활.재활센터 | 요양병원.요양전문병원 | 지역아동센터 | 건강가정센터 |
일반 행정직 공무원 경쟁률 63 : 1 ▶▶▶ 사회복지직 경쟁률 17 : 1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참고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학력 인정자 : 17과목(51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27과목(80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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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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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사회복지실천론 | ||||
사회복지정책론 | ||||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행정론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현장실습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참고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전문대학 이상 학력 인정자 : 14과목(42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 27과목(80학점 이상)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사회복지사2급 자격이 취득됩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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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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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사회복지실천론 | ||||
사회복지정책론 | ||||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행정론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현장실습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 교정복지론 | 노인복지론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사회문제론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발달사 |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여성복지론 | ||
의료사회사업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사업론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선수이수과목 조건(필수 4, 선택 2 과목 이상 이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서 교과목 개설교육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설교육기관과 학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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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4.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
실습세미나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실습 근거자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 |
실습평가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기타 | 실습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선수이수과목 조건(필수 4, 선택 2 과목 이상 이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서 교과목 개설교육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설교육기관과 학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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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
실습 근거자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 |
실습평가 |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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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 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대학 또는 전문대학 동등학력 보유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외국대학 졸업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교육훈련기관 이수자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이전 자격증 원본 |
승급 신청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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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주민등록초(등)본 1매 응시 수수료(42,000원)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 1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재직) 증명서 1매 최종학력 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양성교육 수료자 |
수료 증명서 사본 1매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외국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학위증 사본(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유학비자 사본 1매 |
※ 학습자의 최종학력에 따라서 아래의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자격취득을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학점구분 | 사회복지학 전공 | 사회복지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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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타전공 학사 | 전문학사 | 타전공 전문학사 | |
총 취득 학점 | 140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 48학점 | 45학점 | 36학점 |
교양 | 30학점 | 15학점 | ||
일선 | 50학점 | 20학점 |
• 해당 전공별 전공필수 과목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에서 확인하세요.
• 학습구분 관계없이 총 취득 학점에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 방법은 1학기에 최대 24학점 / 1년에 최대 42학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교육원을 통해서는 총 학점 중 학사학위는 최대 105점까지 / 전문학사학위는 최대 60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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