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관련근거 (운영규칙 3장 7조 장학규정)
- 1.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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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선수 및 경력자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선발 : 정원 내 5% 선발
- 2.장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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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기 등록금의 30% 장학금 지급
- 3.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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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대회 참가 경력(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 선수경력증명서
- 4.선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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