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 장학금

장학금 지급 관련근거 (운영규칙 3장 7조 장학규정)

1.대상
•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소유한 자 및 프로구단 소속 전현직 선수
    선발 : 정원 내 15% 선발
2.장학 혜택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0% 장학금 지급
3.제출 서류
• 경기경력증명서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증명서 발행기관 인정범위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4.선발 근거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54개 종목 중 전국대회규모 3위 이내의 입상실적을 소유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선수이거나 또는 선수 경력 3년 이상의 소유자
• 지정단체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54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택견, 댄스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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