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관련근거 (운영규칙 3장 7조 장학규정)
- 1.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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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소유한 자 및 프로구단 소속 전현직 선수
선발 : 정원 내 15% 선발
- 2.장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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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기 등록금의 30% 장학금 지급
- 3.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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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력증명서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증명서 발행기관 인정범위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 4.선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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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54개 종목 중 전국대회규모 3위 이내의 입상실적을 소유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선수이거나 또는 선수 경력 3년 이상의 소유자
• 지정단체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54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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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택견, 댄스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