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관련근거 (운영규칙 3장 7조 장학규정)
- 1.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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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련 전현직 종사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체육관련 자격증 소유자
① 전문 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스포츠경영관리사
• 선발 : 대상자 전원
- 2.장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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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기 등록금의 15% 장학금 지급
- 3.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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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경기지도경력서(코치, 감독에 한함)
- 4.선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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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체육지도자 및 행정가
-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54개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을
   지도 있는 사람 또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종사자
- ※ 54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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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택견, 댄스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