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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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6차
수강생모집
2023년 1학기 6차 개강안내
신청기간 : 2023-04-02 ~ 2023-05-02
학습기간 : 2023-05-02 ~ 2023-08-14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인증
머니투데이 교육브랜드 대상 교육부분 최우수 업체 선정
(2013)
벤처기업 인증획득 / HTML5 전환지원 시범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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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행정신청 관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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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청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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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전공변경 및 학위연계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변경
학위신청
주의사항
①
학점은행센터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②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이 가능
합니다.
③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⑤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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