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외 나머지 50학점을 반드시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
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및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남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이중학위가 되므로 학
위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상단 [학점인정대상]→[자격]→[전공별 자격증연계]에서 희망전공을 검색
하면 해당 전공과 연계된 자격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학 전공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16학점>>> ~2009.02.28 (39학점) / 2009.03.01~2014.12.31 (30학점) / 2015.01.01~ 현재 (16학점)
-노인스포츠지도사 6학점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12학점 >>>~2009.02.28 (30학점) / 2009.03.01~2014.12.31 (20학점) / 2015.01.01~ 현재 (12학점)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6학점>>>~2009.02.28 (12학점) / 2009.03.01~2014.12.31 (10학점) / 2015.01.01~ 현재 (6학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6학점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6학점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18학점>>취득일별에 따른 인정학점 확인
~2009.02.28 (39학점) / 2009.03.01~2014.12.31 (30학점) / 2015.01.01~ 현재 (18학점)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6학점>> ~2009.02.28 (30학점) / 2009.03.01~2014.12.31 (20학점) / 2015.01.01~ 현재 (6학점)
-스포츠경영관리사 20학점
-수상구조사 3학점
-생활체육지도자2급 (행글라이딩) 12학점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이며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마항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의 학습과목검색에서 해당과목을 검색하면 '관련전공영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학사와 전문학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위과정과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교양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교양학점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라면, 늦어도 2017년 4분기(10월) 신청기간까지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이란 수업환경(시설,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목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 기관 검색'에서 평가인정 된 과목을 확인하신 후 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과정에서는 3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되며, 전문학사과정에서는 2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됩니다. ?
학점은행제에서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2005년 4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총 69개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공인될 당시 자격별 공인 유효기간을 지정하므로, 재공인을 포함하여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에 한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예) 구매자재관리사를 09년 초에 취득할 경우, 학점인정 가능 여부 → 구매자재관리사는 06.12.26일자로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아직 재공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합격여부만 확인하여 학점인정을 하므로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성적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거, 학습과목을 개설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개설 가능 과목에 대한 확인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기관 검색'이나 '표준교육과정 → 전공 → 과목명' 우측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말합니다.
이 때 전공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모든 전공이 아니라 해당 과목이 표준교육과정 상 전공과목으로 지정 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사과정의 경우 105 학점까지 ,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학기당으로는 최대 24학점, 연간으로는 최대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기관검색 →기관유형별 검색 → 원격교육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설하는 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 1과정 교양과정인정시험을 보시면 교양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아래의 2,3과정
과목을 합격한다면 교양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독학학위제 전공기초(2과정), 전공심화(3과정) 과목 중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학습과목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학개론, 정치학개론, 가족관계, 가정관리론, 식생활과 건강, 부모교육론,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독학학위제’란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주는 제도로써,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관리실(http://bdes.nile.or.kr/)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1~4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4과정까지 모두 합격한 경우,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일부 시험합격과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을 의해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시간제등록 과목 이수방법: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시간제등록] 참고
세 가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라면, 늦어도 2017년 4분기(10월) 신청기간까지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대학의 복수전공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전공에 대한 학위취득은 불가능하며, 다른 전공의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먼저 전공 하나에 대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충족을 하여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학위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에 필요한 교과목 등을 미리 이수하여도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예)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