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2/4분기(4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상담본부
- 등록일 2022-03-31
- 첨부파일 : 학습자등록_참고자료.PNG
안녕하세요!
본교육원에서 이수하시는 모든 학습자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4월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본교육원에서 한학기 이수하신분들은 4월에 학습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이라 함은 희망하는 전문학사/학사 ,전공에 따른 학위를 받겠다고 신고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만 등록!
신청기간 : 4월 1일~4월 29일
교육원에서 학기마다 이수하신 과목들은 최초 등록시 "학습자등록" 고졸학력이시면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전공,
전문대 졸업(2~3년제)은 행정전문학사(타전공)/사회복지전공/ 4년제졸업자> 행정학사(타전공)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교(4년제) 졸업은 행정학사(타전공) "사회복지학"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이 되어야 이수한 과목들은 학점신청으로
전공에 따라서 전필/전선, 교양, 일반으로 학습구분되어 학점신청이 완료됩니다.
체육학전공자인경우>
-고졸학력일경우>> 전문학사/ 학사 취득에 따라 전문학사> 레저스포츠전공, 학사> 체육학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학습자등록을 하신 후 이수하신 과목이 있다면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본교육원 이수하신분들은 과목이 미인정학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공에 따라서 전필/전선, 교양 / 일반으로 확인하시고 학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 수수료 4,000원/ 학점신청 1학점당 1,000원 발생이 됩니다.
*출력안내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출력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제적생 : 제적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상업학교, 공업학교, 실업학교, 전수학교 등) 등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졸업학력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이때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 졸업증명서/대학 제적증명서+성적증명서 / 대학졸업증명서)
*제출서류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②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서식
③ 제출서류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2022년 8월에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4월에 학습자등록이 되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본교육원생들이 꼭 진행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꼭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순서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본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학습자등록/ 학점신청/ 전공변경/ 학위취득 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분들은 아래 주소와 연락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또는 1600-04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